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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소식

국가인권위 “휠체어 이용자 제과점 이용 거부는 장애인 차별”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6-03-10
조회
67
인권위는 2026년 2월 6일 한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해당 가맹점 본사 대표이사에게 매장 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점주에게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가 활동지원사와 함께 제과점을 방문했을 때 발생했다.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밀며 매장에 들어가자 점주는 매장이 혼잡하고 다른 고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점주는 당시 방문객이 많아 좌석이 부족했고 휠체어가 이동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가 이용하려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대기할 공간이 있었고 이전에도 같은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필수 이동 보조기구로, 관련 법률에서 정당한 사용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점주의 행위가 휠체어 이용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해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제과점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유명 가맹 브랜드라는 점을 고려해 본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