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소식
보건복지부, "키오스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 시급"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5-08-08
조회
56
보건복지부, "키오스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 시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며, 2021년 첫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21년에는 고용·교육·사법·행정절차·의료·복지시설 등 전반적인 차별 실태를 다뤘으나, 올해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 등 '정보접근권'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오는 2026년 1월 28일 전면 시행되는 무인정보단말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앞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장애인 당사자의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인지도가 여전히 낮았으며, 음성 안내·점자·높이 조절 등 편의 기능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는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률 저조(466대 추정)와 자영업자 등 설치 주체의 수용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이행률이 낮은 배경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이용 불편과 선호 방식을 반영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주체를 위한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을 제공해 보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입 시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70%, 렌탈 시 연 350만 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이번 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며, 2021년 첫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21년에는 고용·교육·사법·행정절차·의료·복지시설 등 전반적인 차별 실태를 다뤘으나, 올해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 등 '정보접근권'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오는 2026년 1월 28일 전면 시행되는 무인정보단말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앞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장애인 당사자의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인지도가 여전히 낮았으며, 음성 안내·점자·높이 조절 등 편의 기능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는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률 저조(466대 추정)와 자영업자 등 설치 주체의 수용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이행률이 낮은 배경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이용 불편과 선호 방식을 반영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주체를 위한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을 제공해 보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입 시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70%, 렌탈 시 연 350만 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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