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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 개선점 찾기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5-07-25
조회
107

미국과 비교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 개선점 찾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다양하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장애인차량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량은 반드시 장애인차량 표지가 붙어 있는데, 주차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표지가 다양하게 된 이유는 표지 디자인을 여러 번 변경하였기 때문과 다양한 정보를 각기 나타내기 위해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량이라 하더라도 표지를 사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다. 표지는 일종의 공문서와 같아서 사적으로 만들면 범법행위가 된다.

장애인차량 표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첫째는 장애인차량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량을 증명해야 하는데, 감면 대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준다. 장애인차량이라고 모두 장애인주차장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탑승 시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래서 장애인주차장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 표지로 나뉜다.

세 번째는 운전자가 장애인인지, 보호자인지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장애인차량인 줄 알았는데 운전자가 내리는 것을 보니 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불법이라 오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장애인인지 운전자가 아닌 다른 탑승자가 장애인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차량 표지도 모양은 같으나 색이 다르고 태극기가 들어 있는 것이 차이다. 활동지원인이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을 가지고 오면 주차 가능하지만, 자신의 차량으로 장애인을 태우고 오면 주차 불가가 된다.

장애인주차 표지를 정하여 사용하다가 변경된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개선된 점을 담고 있지만, 새로운 디자인과 교체하는 비용이 들고 두 가지가 공존함으로써 혼란을 줄 수도 있어 처음 제작할 때에 신중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변경하지 않아도 될 표지 디자인을 처음부터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표지 디자인 변경은 차량 표지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므로 장애인에게 비용은 추가되지 않지만, 시설물의 표지 디자인의 변경은 시설주가 별도로 편의시설 비용을 다시 들여서 만들어야 하므로 디자인 변경은 불만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표지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아야만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쉽게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지금의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은 동그란 표지로, 주차 불가 차량은 사각 표지로 쉽게 구분하게했다.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면 노랑 바탕,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는 하얀 바탕으로 표시된다. 장애인차량 표지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로 바뀌어 버린 셈이다. 이제는 주차가능이든 불가이든 표시가 있으면 모두 장애인차량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팔을 뒤로 하여 휠체어를 스스로 동작하는 모습의 이미지에서 국제표준 장애인 심벌인 팔을 앞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로 바뀌었다. 팔을 뒤로 한 심벌은 미국 뉴욕주에서 장애인의 의지와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식개선 운동 차원에서 제작한 이미지가 의미가 좋다며 우리도 채택하자는 잘 난 교수 한 사람의 의견이 목소리가 큰 이유로 인해 선택했다가 법적 심벌이 아니고 국제 심벌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의해 심벌이 바뀌는 번거로움과 혼란, 이중부담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의견을 낸 사람을 전문가인 척하는 잘난 사이비라고 부른다.

청각장애인 차량은 별도로 알릴 필요가 있다. 교통경찰과의 소통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경적소리를 듣지 못함). 청각장애인 알림표지는 가로, 세로 각각 13센티미터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부착 위치는 뒷면 유리 좌측 상단이다. 과거에는 차량 문 옆에 붙이기도 했다. 청각장애인 표지는 처음에는 청각장애인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 배포하였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발급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차량 주차 가능 표지를 탈부착으로 하고 차량이 아닌 장애인이 소지하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도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차량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택시를 이용하고 그 택시 운전석 유리창으로 보이도록 세워두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인 차량도 주차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경우 불법 주차 구분이 어려워져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과 대여나 불법 사용이 흥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도 과거 주차 표지를 발급받고 변경된 것도 새로 받고 변색이 되었다고 새로 발급받고, 접착력이 약해 떨어졌다고 새로 발급받고, 귀퉁이가 찢어져 훼손되었다고 새로 발급받는 등 한 장애인이 6장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차가능 표지가 다양하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규격이 정해져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길이 5미터에 폭은 3.3미터 이상이다. 폭은 장애인 심벌의 비율이 틀려서도 안 되고, 폭을 어겨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운전자석 측면에 안정보행 공간이 1.2미터 이상 필요하다. 조사에 의하면 규격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한 곳들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보행 안전 공간이 좌우가 서로 뒤바뀐 경우가 많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자격이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불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할 경우 차량이 1분 이상 주차나 정차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간이 나오도록 하여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 장애인표지가 나오도록 바닥면과 차량번호, 그리고 장애인주차표지판이 모두 잘 나오도록 찍으려면 위치를 잘 찾아서 촬영해야 한다. 신고 앱은 안전신문고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도 다양하다. 장애인 심벌이 서로 다르고, 규격도 다르며 P(피킹)자가 박스 안에 들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P자와 장애인 심벌이 중앙에 위치하기도 하고 장애인 심벌만 중심에 있기도 하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가 있는 것이 현재의 표준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에는 많은 안내문이 들어 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만 주차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있고,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이라는 안내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라는 안내가 있다. 그리고 불법을 신고하는 전화번호도 표시하고 있다. 신고 전화는 관할 지역 지자체의 교통과일 것인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 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다가 그사이 차를 주차장에서 빼버리면 단속은 할 수 없게 된다. 불법신고 전화번호를 적어 둘 것이 아니라 신고앱 이름을 알리거나 신고앱의 링크 바코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한다.

안내문은 너무 장황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니 당연히 일반 차량은 댈 수 없는 것이고, 장애인차량이라도 주차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이 있으니 이 복잡한 것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니 문구는 ‘~ ~ ~습니다’로 길어지게 된다. 가능한지와 아닌지는 차량에 붙어 있으니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간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주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라는 것까지 적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좋지만, 실제 그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는지, 요청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미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도 우리처럼 다양하다. 주마다 디자인이 다르기도 하고, 공공시설물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설주가 마음대로 표지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불법 주차의 경우 벌금이 250달러에서 500달러(약 70만원)까지 지역마다 다르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에일, Aisle)도 단속대상이다. 화살표를 넣어 우리처럼 주차장 위치 안내판도 있다. 특이한 것은 P라는 글자는 없다. P글자가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이는 장애인 입장이 아닌 비장애인 입장에서 주차금지판이다. P자에 X자가 겹쳐져 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만 장애인 심벌이 다르다. 장애인이란 마크는 있지만 장애인이란 이름을 사용한 곳이 많지 않다. 장애인이란 말 대신 지정(Reserved) 주차구역이라 표시하고 있다. 우리의 표지판보다는 글자가 크고 내용이 간단하며 글자 수가 적어 가시성이 좋다는 것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