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소식
국내법 개정 연대, 장애인권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 구성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6-06-23
조회
23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장애인권 사각지대 의제를 점검하기 위해 학계와 장애계가 참여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 온 주요 이슈 가운데 정부의 CRPD 최종견해 이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의제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최종견해가 협약 전반의 주요 권고를 담은 문서인 만큼 국내 장애계가 제기한 모든 의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심의 당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국내 장애 의제 191건을 중심으로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계획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 의제를 우선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의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이행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에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단장을 맡고,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사무국장, 김태현 사회연구소 정책위원장,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배융호 한국접근성&UD정책연구소 대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센터장, 조태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책위원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이 참여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간사단체를 맡는다.
우주형 단장은 “정부는 제2·3차 최종견해를 협약 이행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심의 당시 시의성이나 논의 범위에 따라 최종견해에 담기지 못한 의제들이 있다”며 “전체 191개 장애 의제 중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밖에 놓인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국장은 “4·5·6차 심의가 병합돼 2031년경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모니터링은 제2·3차 최종견해 발표 이후 4년간의 이행 현황을 시민사회가 직접 중간 점검하고 다음 심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발족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에는 18개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 연대는 올해 장애인권리협약 조화를 위한 국내법 개정 활동과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www.koreadisablednews.com
모니터링단은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 온 주요 이슈 가운데 정부의 CRPD 최종견해 이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의제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최종견해가 협약 전반의 주요 권고를 담은 문서인 만큼 국내 장애계가 제기한 모든 의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심의 당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국내 장애 의제 191건을 중심으로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계획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 의제를 우선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의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이행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에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단장을 맡고,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사무국장, 김태현 사회연구소 정책위원장,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배융호 한국접근성&UD정책연구소 대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센터장, 조태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책위원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이 참여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간사단체를 맡는다.
우주형 단장은 “정부는 제2·3차 최종견해를 협약 이행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심의 당시 시의성이나 논의 범위에 따라 최종견해에 담기지 못한 의제들이 있다”며 “전체 191개 장애 의제 중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밖에 놓인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국장은 “4·5·6차 심의가 병합돼 2031년경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모니터링은 제2·3차 최종견해 발표 이후 4년간의 이행 현황을 시민사회가 직접 중간 점검하고 다음 심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발족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에는 18개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 연대는 올해 장애인권리협약 조화를 위한 국내법 개정 활동과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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