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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소식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소송, 헌법소원심판 받아들여져…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6-06-16
조회
46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하지 못한다며 2014년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12년 동안 진행된 이 소송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고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본안 회부가 결정됐다.

9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의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통상 접수가 되더라도 청구 요건에 적합한지 먼저 심사한다. 이후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심리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확정된 재판도 청구를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후, 2026년 6월 8일까지 총 877건의 판결이 헌법소원재판으로 접수됐다. 하지만 본안으로 회부된 판결은 이 건을 포함해 8건에 불과하다.

장애인권과 관련해 첫 번째로 청구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장애인차별구제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3심까지 마친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 살펴보니…“노선 한정과 심리불속행 기각,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회부된 판결의 쟁점을 “원심 판결이 청구인이 탑승할 구체적∙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청구인의 직장에서 가족의 주거지로 가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고는 법원이 7개의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노선으로 청구인의 이동권을 한정하고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차후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다른 소송으로 적극적 구제 조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대법원이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심리불속행 기각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헌법적 중대성과 판결 결과의 헌법적 위배 가능성을 고려하며, 대법원의 기각 사유와 판단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용하면, 재판 결과는 취소되어 다시 진행된다.

장애계 “장애인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권리로 보장돼야”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헌법재판소에 기본권에 입각한 판결을 요청하며 탄원서를 작성해 10일 제출했다. 탄원서 작성에는 장애인의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226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권연대는 탄원서에서 “전국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0대”라며 “광역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판결처럼 구체적, 현실적, 개연성 있는 노선에 한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면 삶을 누릴 권리 전반의 박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단이야말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라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법원의 문을 두드려 온 청구인들에게, 헌법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출처 :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