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확대
원래대로

커뮤니티

장애계소식

국회 앞 아스팔트에 엎드린 발달장애인 부모들, “자립 체계 구축하라”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6-04-06
조회
56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등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다시 아스팔트 위에 엎드렸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촉구하며 매일 오후 12시 국회 앞에서 100배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경북과 서울 지역 부모 50여 명이 함께 오체투지에 나서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부모들이 요구하는 5대 정책은 △발달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자립지원법)에 기반한 자립지원 확대 △인천 색동원 학대 참사 국정조사 및 시설 폐쇄 대책 마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특수학급 법정 정원 감축과 교육권 보장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위한 예산·대책 마련하라

보건복지부가 가장 최근 배포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87.2%는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같은 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주돌봄자는 부모가 7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돌봄자의 평균 연령은 56.6세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0.4시간에 달했다.

부모연대는 이처럼 고령의 부모가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는 돌봄을 떠안는 현실 속에서, 매년 10건 안팎의 가족 동반 사망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 대기자 해소 등 발달장애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모들의 요구다.

부모연대는 특히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신규 유입이 늘면서, 주간활동서비스 대기자가 3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384억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2025년 3월 제정돼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자립지원법에 기반해, 학대 피해나 시설 폐쇄, 보호자 고령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정기준이나 대기 절차 없이 즉시 자립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긴급지원 대상을 포함한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용자 800명, 2027년에는 자립지원 본사업 이용자 1800명, 2030년까지는 장애인 주택 6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색동원’ 참사 대응, 노동권·교육권 보장에도 목소리 높여

부모연대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학대 참사와 관련해, 시설장의 성폭력과 지자체·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시설 폐쇄를 이유로 피해 거주인들을 다른 거주시설로 강제 이주시키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긴급 자립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15억 500만 원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모연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해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하고, 과밀 특수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영유아 2명, 초·중등 3명, 고등 4명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제27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384억 8900만 원이 정부안보다 추가 편성됐고, 색동원 거주 장애인을 위한 긴급 전환 및 자립 지원 예산도 8억 6700만 원 증액됐다.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부모연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추경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추경안에 요구가 최종 반영될 때까지 오체투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