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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기간 2028년까지 연장 추진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6-05-22일
조회
52
보건복지부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허용기간은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 중이며,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