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소식
보건복지부,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3종 건강보험 급여 신설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6-04-06
조회
27
그동안 전동·수동휠체어와 보행차 등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었으나,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 적합한 보조기기는 지원이 없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장애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신규 급여 항목을 도입했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아동이 대상이다. 기준금액은 380만원이며, 이 중 90%인 342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 부담은 3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유모차형 휠체어’로,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보호자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된다. 기준금액 150만원 중 135만원이 지원돼 본인 부담은 15만원이다.
몸통지지 보행차는 몸통 보조를 통해 보행이 가능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금액 200만원 중 180만원이 지원돼 본인 부담은 20만원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급여 적용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을 거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65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아동이 대상이다. 기준금액은 380만원이며, 이 중 90%인 342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 부담은 3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유모차형 휠체어’로,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보호자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된다. 기준금액 150만원 중 135만원이 지원돼 본인 부담은 15만원이다.
몸통지지 보행차는 몸통 보조를 통해 보행이 가능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금액 200만원 중 180만원이 지원돼 본인 부담은 20만원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급여 적용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을 거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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