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소식
경사로에서 알고리즘으로 “AI 문해력은 접근권이다”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6-03-05
조회
46
AI 문해력이라는 새로운 시민권과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상징이 ‘턱 높은 문턱’이었다면, 오늘날 그 장벽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애인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시혜가 아닌 법적 의무이듯, AI가 사회적 인프라가 된 지금 이를 다루는 능력은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접근권’이다.
'미래의 문맹'이 가져올 권리의 박탈
유네스코는 문해력을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 활용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산업사회에서 문서를 읽지 못하면 계약과 정책에서 소외 되었듯, AI 기반의 자동화가 행정·금융·복지 전반에 확산된 현시대에 AI 문해력의 부재는 실질적인 시민권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6.2%에 머물러 있다. 기술을 단순히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형식적 접근’은 결코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I, 편의를 넘어 생존을 위한 인프라
장애인에게 AI는 선택적 도구가 아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미지 설명 AI로 공공문서를 읽고, 발화장애인이 음성 합성 AI로 의사를 표현하며, 인지장애인이 자동 요약 기능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정보를 파악하는 순간, AI는 곧 정보 접근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법체계 내에서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참여와 접근성 고려를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AI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명문화했다. 미국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셋 구축을 통해 AI의 정확도와 실질적 활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도적 전환: 기술 교육에서 권리 실현으로 이제 AI 문해력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연동 교육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문장 변환 AI 도입, 그리고 모든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정보 신뢰도 판단 교육까지 체계적인 역량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국가 문해력 정의에 ‘AI 이용 능력’을 포함하고, 공공 AI 서비스 접근성 인증제를 도입하며, 정책 설계 구조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과거의 문맹이 '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미래의 문맹은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AI 문해력을 접근권의 관점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기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사회라는 거대한 빌딩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경사로'를 놓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177
장애인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시혜가 아닌 법적 의무이듯, AI가 사회적 인프라가 된 지금 이를 다루는 능력은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접근권’이다.
'미래의 문맹'이 가져올 권리의 박탈
유네스코는 문해력을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 활용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산업사회에서 문서를 읽지 못하면 계약과 정책에서 소외 되었듯, AI 기반의 자동화가 행정·금융·복지 전반에 확산된 현시대에 AI 문해력의 부재는 실질적인 시민권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6.2%에 머물러 있다. 기술을 단순히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형식적 접근’은 결코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I, 편의를 넘어 생존을 위한 인프라
장애인에게 AI는 선택적 도구가 아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미지 설명 AI로 공공문서를 읽고, 발화장애인이 음성 합성 AI로 의사를 표현하며, 인지장애인이 자동 요약 기능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정보를 파악하는 순간, AI는 곧 정보 접근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법체계 내에서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참여와 접근성 고려를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AI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명문화했다. 미국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셋 구축을 통해 AI의 정확도와 실질적 활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도적 전환: 기술 교육에서 권리 실현으로 이제 AI 문해력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연동 교육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문장 변환 AI 도입, 그리고 모든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정보 신뢰도 판단 교육까지 체계적인 역량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국가 문해력 정의에 ‘AI 이용 능력’을 포함하고, 공공 AI 서비스 접근성 인증제를 도입하며, 정책 설계 구조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과거의 문맹이 '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미래의 문맹은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AI 문해력을 접근권의 관점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기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사회라는 거대한 빌딩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경사로'를 놓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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