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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첫 서비스

작성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26-03-16
조회
37
그동안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유형 등 장애인정보는 민간에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거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를 하면서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통되는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의 첫 사례로,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이용권을 예매하면서 동시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한됐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영화와 공연,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이용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