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소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절차 안내 (이용자/활동지원사)
이용자
- 1. 신청자격
- 2. 신청방법
- 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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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 결정통보
활동지원사
- 1. 신청자격
- 2. 신청제외대상
- 3. 신청방법
- 4. 제출서류
- 5. 근무시간
- 6. 복리후생
- 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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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의 활동 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2. 신청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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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신청방법
- 센터전화 접수
- 신청서 작성
-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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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증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신규 활동지원사 제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 모두 명시된 진단서 1부 (3개월 이내)
- 통장사본
- 5.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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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무
- 6.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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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가입(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퇴직연금 가입(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 기타 복리후생
사업소개